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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행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남성분)

한국 남성분
1.여권원본
2.여권사진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4.기본증명서(상세)

5.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발급신청서
6.건강진단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출국한후
베트남 여성분이 남부인 경우
(주 호치민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여성분이 북부인 경우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실 바랍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이 된 후에는
신분 출생증명서를 번역 공증후
신분증을 지참 하셔서 시또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베트남 여성분 서류
1.출생증명서
2.호적부
3.미혼증명서
4.신분증

5. 건강진단서

베트남 여성분의 서류는 번역공증을 한 후 한국으로 발송
베트남 여성분 서류와 한국 남성분 서류를 준비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 요건 인증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은 개인이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전문대행에 의뢰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되어진후 베트남에 아래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시면됩니다.

 

-기본증명(상세)

-혼인관게증명(상세)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발급신청서

-신랑여권사본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인증- 베트남외무부확인- 구청혼인신고

절차를 마치신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베트남서류에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저희 진사랑 국제결혼에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친절 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사랑국제결혼 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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